지난 2월 23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외식 가격 공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공표대상 품목에는 김밥, 죽, 짜장면, 갈비탕, 설렁탕,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커피, 삼겹살, 돼지갈비 등 12개 품목이었습니다.
외식가격공표제가 시행되면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는 매주 12개 품목의 가격 및 가격 등락률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때 공표가 되는 품목의 가격은 공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중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식가격공표제가 세 달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부장관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에 부담이 되었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외식 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식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식가격외식 가격 공표제가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외식 가격 공표제가 폐지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통해 외식 물가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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