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은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이제는 온라인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판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 기준을 지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검사 중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재검사를 위해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하게 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나 봉인 훼손, 등화장치 점등 상태 등 사진으로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소를 재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일 이내의 재검사 기간 중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차량 재검사를 받는 이용자의 검사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자동차 검사 위반시 과태료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됩니다. 또한 위반기간이 11일 이상이 될 경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온라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해지고, 검사 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이 늘어나면 차량 검사를 해야 하는 분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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