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6주동안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인 2022년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실외란 지붕이 있더라도 사방 중에서 두 면 이상이 개방되어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의 경우 실내로 간주되지만, 벽면이 뚫려 있는 승강장은 실외로 간주됩니다.
또한 카페의 경우에도 벽면의 2개 이상이 개방되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는 실외로 간주되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밀집도나 함성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나 행사, 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실외 다중시설에서는 지금처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경우는?
5월 2일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는 학교에서도 실외 수업(체육 수업 포함)을 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3일부터는 학교 단위로 시행되는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카페와 같은 경우 벽면 중 2면 이상이 개방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외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 (운동회, 야유회, 동창회, 추모식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 현행 정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제작된 마스크로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정식 마스크가 아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나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야외에서 1m 이상의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되는 만큼 실외에서도 방역에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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