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어종의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6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가는 7개 어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어종은 낙지, 꽃게, 새조개, 펄닭새우, 소라, 수컷 대게, 참홍어입니다.
[ 6월 금어기 어종 ]
■ 낙지
- 22. 6. 1. ~ 22. 6. 30. (1개월)
- 지자체별 별도 고시 가능
■ 참홍어
- 22. 6. 1. ~ 22. 7. 15.
- 포획금지체장 : 42cm
■ 꽃게
- 외포란 꽃게 : 연중 포획 금지
- 22. 6. 21. ~ 21. 8. 20. (3개월)
-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일부 구역 : 22. 7. 1. ~ 22. 8. 31.
- 포획금지체장 : 6.4cm
■ 소라
- 전라남도, 제주 : 22. 6. 1. ~ 22. 8. 31.
- 제주 추자면 : 22. 7. 1. ~ 22. 9. 30.
- 울릉도 : 22. 7. 1. ~ 22. 9. 30.
- 포획금지체장 : 5cm (제주 : 7cm)
■ 펄닭새우
- 22. 6. 1. ~ 22. 8. 31.
- 포획금지체장 : 10cm
■ 새조개
- 22. 6. 16. ~ 22. 9. 30.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 22. 6. 1. ~ 22. 9. 30.
■ 대게
- 암컷 대게 : 1년 내내 포획 금지
- 수컷 대게 : 22. 6. 1. ~ 22. 11. 30. (6개월)
- 포획금지체장 : 9cm
금어기인 어종의 포획 및 채취 금지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만약 금어기 중인 어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였을 경우, 해당 장소에서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금어기 어종을 법령에 위반하여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와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낚시인 및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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