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어종의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6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가는 7개 어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어종은 낙지, 꽃게, 새조개, 펄닭새우, 소라, 수컷 대게, 참홍어입니다. [ 6월 금어기 어종 ] ■ 낙지 - 22. 6. 1. ~ 22. 6. 30. (1개월) - 지자체별 별도 고시 가능 ■ 참홍어 - 22. 6. 1. ~ 22. 7. 15. - 포획금지체장 : 42cm ■ 꽃게 - 외포란 꽃게 : 연중 포획 금지 - 22. 6. 21. ~ 21. 8. 20. (3개월) -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일부 구역 : 2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