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김보리_ 2022. 4. 6. 12:12

언론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소속 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떤 법률일까?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에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으나 8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률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도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입니다.

 

해당 법령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나 감사원, 각 행정기관 등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로 민간 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신고하고 회피,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 제한됩니다. 6) 가족 채용이 제한됩니다. 7)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8)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범위가 넓은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