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건설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제도 도입 예정

김보리_ 2022. 3. 29. 11:31

올해 초에 일어났던 광주의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사고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 부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등록 말소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 브랜드의 실적 역시 각종 입찰에서 이력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성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건설업 원스트라이크아웃 퇴출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업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근로자가 5명 혹은 시민이 3명 이상 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없더라도 정부가 곧바로 건설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부실 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최대 3배의 손해를 배상하되 면책 규정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개로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와 감리자 등 관련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도 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건설업계를 향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과거에 비해 건설 업계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 면허 등록 말소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시행될 경우 건설 현장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사와 시공사가 안전한 공사를 계획하더라도 100% 사고 방지는 쉽지 않은 만큼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업 면허를 말소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수위가 높아질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여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설업 관계자들은 정책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