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근로청소년 - 청소년의 근로연령, 근로 계약,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혹은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 시작 전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게 되는 근로계약을 청소년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15세 미만 청소년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 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 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 허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청소년과의 근로계약시 주의 사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하향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 역시 사업주와 청소년인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와 근로 계약 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중점으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취업규칙 역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들이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무료 상담과 권익 교육, 근로기준법 안내 등 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들 중 근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과 전화,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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