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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살펴본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권한

김보리_ 2022. 3. 15. 10:17

주제 :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권한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결정되었고, 현재 인수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대통령 당선인

우리나라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임기 시작 전날까지 가지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에 대해 교통과 통신, 사무실 등의 시설 지원과 예우가 이루어지며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가 예우로 제공됩니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49.56%로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았으며 현재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집무실을 마련하여 정부 인수를 위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인수위는 1)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파악 업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3) 취임행사 준비, 4) 정책 기조 마련과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3. 과거의 인수위원회 구성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명 내외,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150명 내외의 인원으로 인수위가 구성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가 실시되면서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고 100명 내외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3월 현재 현재 인수위가 구성중에 있습니다.

4. 인수위원장

인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수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명예직이며,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0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직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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