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률로 살펴본 층간 소음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한국의 경우 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력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법률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층간소음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대 간의 소음은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이때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간혹 이웃 세대의 화장실이나 세탁실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관행에 의하면 윗층의 화장실 사용 혹은 다용도실의 급수나 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층간소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음의 유형에 따라 층간소음의 기준치가 상이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를 넘어서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를 넘어서면 층간소음에 해당하며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간에는 57dB, 야간에는 52dB를 넘어서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간이란 06:00부터 22:00까지를 의미하며, 야간이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를 의미합니다.
3. 층간소음 발생 시 해결방법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의 조치, 분쟁조정 신청, 소유권 방해 제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리주체 조치를 통한 해결 방안입니다. 관리주체의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의 발생에 대해 알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세대에게 소음 발생 중단 혹은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우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기타 주택 관리 의무가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둘째,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세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진단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개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층간소음 항의 시 주의할 점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거침입이나 협박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간단한 전화나 문자 등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접 집에 방문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수십 차례의 연락, 구체적인 해약의 고지 등을 통한 협박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층간소음 유발 세대의 제재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이웃에 피해를 끼친 세대는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 소란죄에 해당하여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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