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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임금피크제 의미와 나이 기준 (한국 나이vs 만 나이)

김보리_ 2022. 3. 28. 11:20

안녕하세요, 김보리 연구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1. 임금피크제의 의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혹은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기부터는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경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혹은 고용 보장에 따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확산되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던 2003년에는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의 문제가 강했던 시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3. 임금피크제 나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최근 임금피크제의 적용 나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판례에 나오는 A 회사의 노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정년은 만 60세이며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의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다른 해석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56세를 만 55세가 되는 날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당해 회사의 노동조합은 만 56세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서로 상이한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달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만55세로 판단하여 회사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측 주장대로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해당 명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