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의 의미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의 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 학교 밖에서의 폭력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흔히 학교 내에서의 폭력만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원이나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를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이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신분을 유지할 경우에만 학교폭력 예방법의 피해학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학교를 중퇴하여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폭력 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피해 학생 보호제도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에서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기타 사유가 없는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보호,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의 상담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청 등이 선부담한 후 상환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4. 학교 폭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모든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위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학교 폭력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교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교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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