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우리나라 선거제도
2022년 3월 9일,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5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본 투표일인 오늘 14시 기준, 64.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오늘도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투표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선거권 연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참여 연령이 만18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유권자는 사전투표일 또는 본투표일에 신분증 (청소년증,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외)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선거의 4대 원칙
우리나라 선거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비밀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가 4대 원칙입니다. 비밀선거란 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선거는 선거가 가능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 1표, 즉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란, 본 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투표를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투표는 본인의 소재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4. 선거법 위반 사례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허위사실 공표, 투표를 조건으로 기프티콘을 비롯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외부에서의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투표소 내부의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에 대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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