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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 강화 방안 (먹튀방지법)

김보리_ 2022. 3. 5. 14:30

주제 : 신규 상장 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 강화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먹튀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신규 상장 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 강화 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제정 배경

몇달 전 일부 기업의 임원들이 신규 상장 직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대규모 이익을 얻게 되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손해는 오롯이 주주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보유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2. 현행 의무보유(lock-up) 제도

기존 증권시장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있었습니다. 의무보유제도란, 신규 상장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경영상 책임이 있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행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의 의무 보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장 초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보유제도는 코스닥 시장에는 1999년 8월에, 코스피시장에는 2000년 6월에 도입되었습니다.

3. 현행 의무보유제도의 문제점

현행 의무보유제도는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의무보유 대상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장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이 상장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방안

2022년 2월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상장 신청 기업의 경영진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역시 한국거래소의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보유기간이 6개월인 종목을 신규 상장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A 씨의 경우, 잔여 의무보유기간인 향후 5개월 동안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둘째, 현행 규정에는 감사와 상법상의 집행 임원진 그리고 이사가 의무보유 대상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규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셋째, 현행 제도는 의무보유 기간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보유 대상자의 기업 내 역할에 따라 기본 보유 기간인 6개월 외 최장 2년까지의 추가 의무보유기간 규정이 가능해져 차등화 된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 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의무보유 대상자와 대상자 별 주식 내역 그리고 보유기간 등에 대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자의 견해

최근 미국에서도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를 강화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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