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법으로 A브랜드는 되지만 B브랜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지역상권법 제정 목적
2021년 7월 20일,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6년에 첫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2021년 6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 구성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어려움을 겪는 상권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1) 구역 지정
지역 상권법에 따르면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됩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내몰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의미합니다. 자율상권구역 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2) 구역 운영 방식
구역별 운영 방식도 상이합니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 전문가가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반면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이 구역을 운영하게 됩니다.
3) 구역 지정 절차
상권 구역 지정을 위해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시‧군‧구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군‧구 차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4) 특례 및 지원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공통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범위 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 둘째,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셋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됩니다. 넷째, 대수선비나 시설비 등의 융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상권구역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5) 업종 제한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지역상생구역 내에서는 사전 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등은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종제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입점이 가능해집니다.
필자의 생각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증가하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임대료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역상권법을 통해 구도심은 활성화시키되 젠트리피케이션은 방지하여 지역 사회 내 소상공인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은 가능하고, 특정 업종은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문제 그리고 자율권 침해 논란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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