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종류 및 제재 조치,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최근 화재 현장에서 건축령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건축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 위반 건축물의 종류 및 유형, 제재조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의미와 종류
현행 대한민국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법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법 위반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을 위반한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법령 위반사항이지만,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기재한 사항과 건폐율, 용적률이 다른 경우 또한 위법한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아파트 준공 이후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발코니를 확장 공사한 경우, 2) 신고 사항과는 달리 주택의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불법 증축을 통해 임시 건물을 만드는 경우, 3) 건물 내부의 기둥 등을 자의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신고 사항과 다른 개축 및 재축 행위도 위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축과 재축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종전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행위는 개축 또는 재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동수는 감소하더라도 건축 면적과 층수, 높이가 증가하지 아니하면 개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 조치
현행 건축법 제79조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허가한 허가권자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주나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 (이하 건축주 등) 에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상당 기한 내 건축물의 해체,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 금지나 인허가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대통령령 혹은 기간을 정하는 등의 기타 사유가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타 법령에 근거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 허가나 인가, 등록 및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가 대행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 등으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등에 대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위반 건축주의 권리 구제 방법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는 행정 처분 부과 전 1)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여 의견제출을 하거나,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3)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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