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의 법률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규정입니다. 2021년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1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및 제정이유
2018년 12월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이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들 역시 사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체를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경영의 방식에 '안전'이라는 요소를 중심에 두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업종 및 종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요인이 상이한 만큼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통제 및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안전,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둘째, 각 기업체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고 등을 분석하여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핵심 요소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7조에, 중대 시민 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체 내에서 안전 확보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됩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혹은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내 안전 및 보건 조치 이행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이 구성되어있더라도 형식적으로만 갖추어졌을 경우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의한 사망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로 인해여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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