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소년 범죄와 형사처벌 (ft. 촉법소년)

김보리_ 2022. 3. 1. 14:43

 

안녕하세요, 보리의 법률연구소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고 첫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포스팅은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촉법소년'과 소년범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촉법소년 의미

촉법소년이란 형법상의 범법 행위를 하였으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들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법행위를 범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또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 발생건수

법원통계월보에 발표된 촉법소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7,665건, 2018년에는 9,334건, 2019년에는 9,376건, 2020년에는 10,112건, 2021년에는 11,007건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소년범죄 처벌 유형

우리나라는 형법과 소년법에 근거하여 소년범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소년범들은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들은 형법 그리고 소년법 중 어느 조항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학폭위를 통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나 소년원 구금 혹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들은 형사재판을 통한 형법상 처벌 또는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법 중 보호처분 중 하나가 진행되게 됩니다.

 

4.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무인 판매 매장에서의 금품 절도 혹은 주택가에서의 차량 절도 등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소년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일탈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행 소년범죄 처벌 관련 법령은 1950년대에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이 제정되었던 약 70년 전과 현대 사회를 비교하면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였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는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화가 가능할 수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처벌 연령을 조절할 경우 소년들의 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연령대를 촉법소년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법률 제정 당시의 취지는 고려하되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법조계와 정치계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리의 법률 연구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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