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최저임금의 의미와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제 의미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임금 체계를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을 통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기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임금은 다음 해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가능 여부
사업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혹 일부 근로자분들의 경우 채용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는 임금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지급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데도 처벌이 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정 범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을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나 존속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공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최저임금 미달시 신고 방법
만약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희망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인근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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