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전 운임제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송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정된 안전 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일몰제
현재 시행 중인 안전 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몰제'입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규제 등의 효력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 역시 3년 간의 일몰제 형식으로 도입된 만큼 올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화물연대에서는 폐지가 예정된 안전운임 일몰제에 대해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임을 통해 화물차주에 일정 수준의 운임이 보장된다면 과속이나 과적 운행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안전 운임이 인상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파업이 진행되면서 시멘트나 주류 제품 등 물류 배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각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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